발달장애연구 제27권 제4호, pp. 359∼376.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https://doi.org/10.34262/kadd.2023.27.4.18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등을 활용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방안: 취업, 주거,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오세웅*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를 마치고 성인기로 전환한 장애인의 취업실태, 주거형태, 그리고 여가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각각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및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도구로는 ‘2021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보고서와 ‘2023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사용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취업률은 34.5% 혹은 48.6%로 나타나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비율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월 평균 급여 또한 전국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과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둘째, 학령기 이후 주거형태를 보면 96.6%가 부모 또는 친인척과 거주하고 있어서 독립생활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생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여가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휴식 활동’이 8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횟수도 낮게 나타났다. 취업, 주거형태, 여가생활 실태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으며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인 교육 및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학령기 이후 장애인, 취업, 주거형태, 여가생활, 삶의 질
* 제1저자: 가야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riritg@hanmail.net).
Improvement Plans for Quality of Life of Post-Secondary Person with Disability via Survey on Living Status of Disabled Students after Graduation: Focused on Employment, Residential Type, and Leisure Activities*
Se-Woong, Oh**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fold: First it investigated status of employment, residential type, and leisure activities of post-secondary person with disability, second it explored difficulties in the status of them and improvement plans in terms of quality of life. ‘2021 survey on living status of disabled students after graduation’ and ‘2023 annual report of special education’ were used as the study methods.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mployment rate were 34.5% or 48.6% and that was lower than nation-wide average employment rate, and monthly income was also lower than that of nation-wide workers. Second, in residential type, 96.9% of post-secondary persons with disability is living with their parents or relatives, therefore, little were in independent living. Third, 87.1% of the graduates responded ‘relaxing activity’ as leisure activities and the frequency for the activities were low. This study found various problems in the status of employment, residential type, and leisure activities of post-secondary persons with disability and suggested improvement plans to increase quality of lif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experts in education and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establish new policies.
Keywords: Post-Secondary Person with Disability, Employment, Residential Type, Leisure Activities, Quality of Life
* First author: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Kaya University (riritg@hanmail.ne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수준이 선진국 반열에 도달하고 경제적인 풍요가 도래하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며(Ferrans & Powers, 1985: 김미경, 2017 재인용), 삶의 만족도 혹은 개인의 안녕감(well-being)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김동화, 김미옥, 2015). 이러한 삶의 질은 개인의 행복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친밀한 인간관계, 일상생활, 가족생활, 직업, 주거, 여가활동, 이웃, 건강, 자아 등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박용원, 나운환, 2022).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장애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사회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김유리, 최아름, 2023). 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도 복합적이며 다양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김미경, 2017; 박용원, 나운환, 2022). 즉, 장애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와 고충을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관련 학계에서는 장애인 복지 및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와 사회적 제약 등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삶의 질이나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남희은, 2015; 박용원, 나운환, 2022). 가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장애인의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약간 만족’(50.7%), ‘매우 만족’(5.1%)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만족 비율은 5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취업 유무, 주거형태, 여가생활 등은 특히 중요하다(김동화, 김미옥, 2015; 박용원, 나운환, 2022). 하지만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역시 장애인들은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고 그 결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취업은 단순히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자존감을 확인하고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핵심요소로 매우 중요하다(정재권, 2021). 하지만 장애인의 취업실태는 우려할 만하다. 가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이 보고한 2020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고용률)은 29.5%에 불과하며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1.3%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취업한 장애인의 월 평균 수입도 187만 5천원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각각 91만 6천원, 121만 4천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들이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낮은 수입’이 37.1%였으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하게 느끼는 장애인은 44.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주택(house)의 의미보다 자신의 장애에 적응하는 일차적인 공간이며 삶의 철학을 담아내고 있는 전반적인 생활의 중심 기능을 한다. 최근의 장애인 주거 지원의 경향은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주택의 부적절한 환경 때문에 장애를 더욱 장애로 인식하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고 개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정희 외, 2011).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를 보면 크게 3가지 형태로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형태인 원가정, 탈시설화와 정상화 운동에서 기인한 그룹홈(장애인 공동가정), 그리고 주로 자립생활이 곤란하거나 재가 보호가 부적합한 중증 혹은 무연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장애인 생활시설로 구분된다(오혜경, 정한나, 2014). 성인 지적장애인의 주거형태를 조사한 오혜경, 정한나(2014)의 연구를 보면 원가정 55.8%, 그룹홈 20.2%, 장애인 생활시설 21.8%로 나타났으며, 미래에 원하는 주거형태는 그룹홈이 52.6%, 원가정 24.8%, 장애인 생활시설 16.5%로 나타났다. 김정희 외(2011)의 연구에서도 성인 장애인의 87.5%는 가족들과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주택 규모(크기)와 주택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에 대해 불만족의 정도가 각각 53.5%, 55.4%로 조사되었다.
여가활동은 개인이 노동, 가사, 교육 등과 같은 의무적인 활동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러한 여가활동은 인간의 삶의 필수 요건이자 권리로서 즐거움과 자아실현,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에 휴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의 요소가 된다(권혜준 외, 2021; 윤세웅 외, 2022).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여가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장애인의 생활 만족도나 자아존중감 등에 있어 여가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고 있다(신진호, 홍서윤, 2021).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조사한 2020 장애인 실태 조사(보건사회연구원, 2020)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어떤 문화 및 여가활동을 했는지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를 보면 대다수인 89.4%의 장애인이 ‘TV 시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휴식(사우나 등)’ 32.4%, ‘사교(친구, 친척 만남이나 모임 등)’ 30.6%, ‘가족 관련 일(외식, 쇼핑 등)’ 24.0%,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 22.7%로 나타났다. 반면 ‘여행’ 5.4%, ‘취미ㆍ자기계발 활동’ 3.8%, ‘스포츠’ 3.1%, ‘문화ㆍ예술 참여’ 3.0%, ‘문화ㆍ예술 관람’ 2.0% 등은 매우 낮은 비율로 조사되어, 여가활동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게 느끼는 장애인은 48.9%에 그쳤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이나 조사를 통해 살펴본 장애인의 취업실태, 주거형태, 여가생활 실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기준 장애인의 취업률은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고, 통계청 e-나라 지표에 의하면 취업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도 2020년 기준 전국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 268만 1천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187만 5천원으로 큰 차이가 있으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하게 느끼는 장애인은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4.7%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둘째, 장애인의 주거형태 중 성인 지적장애인의 경우 현재는 원가정이 55.8%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나 미래에 원하는 주거형태는 그룹홈이 52.6%로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은 그룹홈 거주가 가장 높았고 생활시설이 가장 낮았다(오혜경, 정한나, 2014). 미래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형태인 그룹홈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는 문제는 정부 관련 부서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편으로 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자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이 72.4% 정도라는 조사결과도 있으나,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나 가족과 거주하여 독립생활을 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나 시설에 대해 과반 이상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희 외, 2011). 셋째, 여가활동 실태에서도 여가활동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만족하게 느끼는 장애인은 역시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9%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삶의 질이나 생활 만족도에 반영되어 장애인들이 인식하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전반적인 만족 비율은 55.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나 관련 기관의 필요한 정책 수립과 시행뿐 아니라, 현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실태와 관련한 연구를 통해 문제점이나 요구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일 또한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를 마치고 성인기로 전환한 장애인의 생활실태를 취업실태, 주거형태, 여가생활 실태 측면에서 탐구해보고 발견되는 문제점 및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나 관련 기관이 학교를 졸업하고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가 더욱 향상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연구 문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생활실태(취업실태, 주거형태, 여가생활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생활실태와 관련한 문제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점에서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로는 정부 기관이 발행한 2종류의 조사 보고서 가운데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활용하였다.
첫째 도구는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행한 ‘2021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보고서였다. 이 조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18. 05. 22)」제13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시행 2018. 10. 30)」제8조에 따라 특수교육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통계 조사이다. 국립특수교육원에 의하면, 이 조사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파악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과 2020년에는 2018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2021년 조사는 조사 목적 가운데 한 가지인 2018년 1년차와 2021년 1년차 졸업생의 비교분석을 위해 2018년 2월 졸업생 209명과 2021년 2월 졸업생 193명 등 총 4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와 전화 및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고, 조사내용은 일반사항, 주거 및 생활, 교육 및 훈련, 직업, 진학, 여가활동, 생활 만족도의 7개 부문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보고서의 내용 중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인, 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02 조사결과’의 ‘2. 주거 및 생활’, ‘4. 직업’, ‘6. 여가할동’의 조사결과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둘째 도구는 국립특수교육원이 발행한 2023년 정기국회 보고 자료인 ‘2023 특수교육연차보고서’이다. 본 보고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2조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추진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2023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보고서 ‘II. 2023 특수교육 현황’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의 ‘<표 2ㆍ13>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을 사용하였다.
2. 조사 대상자
첫째, ‘2021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보고서의 조사 대상자는 전체 402명이었으나, 참여한 응답자는 356명이었다. 이들을 장애유형별 조사 대상자와 응답자 및 회수율을 나타내면 <표 Ⅱ-1>과 같다.
|
(단위: 명, (%) |
||||||||||
|
구분 |
전체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지적 장애 |
지체 장애 |
정서ㆍ행동 장애 |
자폐성 장애 |
의사소통 장애 |
학습 장애 |
건강 장애 |
|
조사 대상자 |
402 |
19 (4.7) |
26 (6.5) |
196 (48.8) |
61 (15.2) |
8 (2.0) |
61 (15.2) |
10 (2.5) |
19 |
2 (0.5) |
|
응답자 |
356 |
15 (4.2) |
26 (7.3) |
177 (49.7) |
50 (14.0) |
7 (2.0) |
53 (14.9) |
9 (2.5) |
17 |
2 (0.6) |
|
회수율 |
(88.6) |
(78.9) |
(100.0) |
(90.3) |
(82.0) |
(87.5) |
(86.9) |
(90.0) |
(89.5) |
(100.0) |
|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21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p. 13, 재구성 |
||||||||||
둘째, ‘2023 특수교육연차보고서’의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조사 대상자는 전체 졸업자가 8,899명이었다. 이를 과정과 학교급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Ⅱ-2>와 같다.
|
(단위: 명, (%)) |
|||
|
구분 |
고등학교 |
전공과 |
계 |
|
특수학교 |
2,076 (31.8) |
2,268 (95.7) |
4,344 (48.8) |
|
특수학급 |
3,354 (51.4) |
103 (4.3) |
3,457 (38.8) |
|
일반학급 |
1,098 (16.8) |
- |
1,098 (12.3) |
|
계 |
6,528 |
2,371 |
8,899 |
|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23 특수교육연차보고서, p. 29, 재구성 |
|||
Ⅲ. 연구 결과
1.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생활실태
1) 취업실태
(1) 직업의 유ㆍ무 또는 취업자의 수
첫째,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응답자 356명의 현재 직업 유무에 대한 응답을 보면 ‘직업 있음’이 89명 25.0%, ‘직업 없음’이 267명 75.0%로 나타났다. 직업이 없다고 응답한 267명 중에는 무직이 94명 35.2%, 진학 173명 64.8%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356명 중 상급학교로 진학한 173명을제외한 183명에 대해 전체 취업률은 25.0%이나 순 취업률 즉 [(직업 있음 응답 수)÷(전체 응답 수-진학 수)]×100으로 계산하면 48.6%로 나타났다. 직업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면 <표 Ⅲ-1>과 같다.
|
(단위: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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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체 |
직업 유무 |
직업 없음 |
취업율 |
||||
|
직업있음 |
직업없음 |
무직 |
진학 |
전체 취업률 |
순 취업률 |
|||
|
전체 |
356 |
89 (25.0) |
267 (75.0) |
94 (35.2) |
173 (64.8) |
(25.0) |
(48.6) |
|
|
장 애
유 형 |
시각장애 |
15 |
4 (26.7) |
11 (73.3) |
2 (18.2) |
9 (81.8) |
(26.7) |
(66.7) |
|
청각장애 |
26 |
6 (23.1) |
20 (76.9) |
5 (25.0) |
15 (75.0) |
(23.1) |
(54.5) |
|
|
지적장애 |
177 |
57 (32.2) |
120 (67.8) |
45 (37.5) |
75 (62.5) |
(32.2) |
(55.9) |
|
|
지체장애 |
50 |
2 (4.0) |
48 (96.0) |
14 (29.2) |
34 (70.8) |
(4.0) |
(12.5) |
|
|
정서ㆍ행동 장애 |
7 |
1 (14.3) |
6 (85.7) |
3 (50.0) |
3 (50.0) |
(14.3) |
(25.0) |
|
|
자폐성장애 |
53 |
8 (15.1) |
45 (84.9) |
18 (40.0) |
27 (60.0) |
(15.1) |
(30.8) |
|
|
의사소통 장애 |
9 |
1 (11.1) |
8 (88.9) |
3 (37.5) |
5 (62.5) |
(11.1) |
(25.0) |
|
|
학습장애 |
17 |
10 (58.8) |
7 (41.2) |
3 (42.9) |
4 (57.1) |
(58.8) |
(76.9) |
|
|
건강장애 |
2 |
0 (0.0) |
2 (100.0) |
1 (50.0) |
1 (50.0) |
(0.0) |
(0.0) |
|
|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21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p. 40 주) 1) 전체 취업률(%)= [(직업 있음 응답 수)÷(전체 응답 수)]×100 2) 순취업률(%)= [(직업 있음 응답 수)÷(전체 응답 수-진학 수)]×100 |
||||||||
둘째,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나타난 졸업생의 취업실태를 보면 고등학고 졸업자의 경우 취업률이 21.1%, 전공과 졸업생의 경우는 50.3%, 전체는 34.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 Ⅲ-2>에 제시하였다.
|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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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졸업자 수 |
진학 |
취업 |
비진학, 미취업자 수 |
|||
|
진학자 수 (대학/전공과) |
진학률 (%) |
취업자 수 |
취업률 (%) |
||||
|
고등 학교 |
특수학교 |
2,076 |
1,202 |
57.9 |
45 |
5.1 |
829 |
|
특수학급 |
3,354 |
1,883 |
56.1 |
483 |
32.8 |
988 |
|
|
일반학급 |
1,098 |
676 |
61.6 |
58 |
13.7 |
364 |
|
|
계 |
6,528 |
3,761 |
57.6 |
586 |
21.2 |
2,181 |
|
|
전공과 |
특수학교 |
2,268 |
34 |
1.5 |
1,087 |
48.7 |
1,147 |
|
특수학급 |
103 |
4 |
3.9 |
87 |
87.9 |
12 |
|
|
계 |
2,371 |
38 |
1.6 |
1,174 |
50.3 |
1,159 |
|
|
전체 |
8,899 |
3,799 |
42.7 |
1,760 |
34.5 |
3,340 |
|
|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23 특수교육 연차 보고서, p. 29 주) 1) 진학률(%)=(당해 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 수)/(당해 년도 졸업자 수)×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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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의 종류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에서 현재 직장을 다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업의 종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품제조’라는 응답이 24명 27.0%를 차지하여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식음료서비스’ 10명 11.2%, 사무보조 8명 9.0%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종류 실태는 <표 Ⅲ-3>에 제시하였다.
|
(단위: 명, (%)) |
||||||||||||
|
구분 |
전체 |
직업의 종류 |
||||||||||
|
보건 의료 |
제품 제조 |
정보통신기술 |
식품가공제과제빵 |
청소 세탁 |
식음료서비스 |
문화 예술 |
사무 보조 |
사서 보조 |
미분류/기타 |
|||
|
전체 |
89 |
3 (3.4) |
24 (27.0) |
1 (1.1) |
5 (5.6) |
7 (7.9) |
10 (11.2) |
4 (4.5) |
8 (9.0) |
2 (2.2) |
25 (28.1) |
|
|
장 애 유 형 |
시각 장애 |
4 |
0 (0.0) |
0 (0.0) |
0 (0.0) |
0 (0.0) |
1 (25.0) |
0 (0.0) |
1 (25.0) |
0 (0.0) |
0 (0.0) |
2 (50.0) |
|
청각 장애 |
6 |
0 (0.0) |
1 (16.7) |
0 (0.0) |
0 (0.0) |
0 (0.0) |
0 (0.0) |
1 (16.7) |
0 (0.0) |
1 (16.7) |
3 (50.0) |
|
|
지적 장애 |
57 |
1 (1.8) |
17 (29.8) |
0 (0.0) |
3 (5.3) |
5 (8.8) |
6 (10.5) |
2 (3.5) |
4 (7.0) |
1 (7.8) |
18 (31.6) |
|
|
지체 장애 |
2 |
0 (0.0) |
0 (0.0) |
1 (50.0) |
0 (0.0) |
0 (0.0) |
0 (0.0) |
0 (0.0) |
1 (50.0) |
0 (0.0) |
0 (0.0) |
|
|
정서ㆍ행 동 장애 |
1 |
0 (0.0) |
1 (10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
|
자폐성 장애 |
8 |
0 (0.0) |
2 (25.0) |
0 (0.0) |
1 (12.5) |
0 (0.0) |
0 (0.0) |
1 (12.5) |
1 (12.5) |
1 (12.5) |
2 (25.0) |
|
|
의사소 통장애 |
1 |
0 (0.0) |
0 (0.0) |
0 (0.0) |
1 (10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
|
학습 장애 |
10 |
2 (20.0) |
3 (30.0) |
0 (0.0) |
0 (0.0) |
1 (10.0) |
3 (30.0) |
0 (0.0) |
1 (10.0) |
0 (0.0) |
0 (0.0) |
|
|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21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p. 41 |
||||||||||||
(3) 월 평균 급여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에서 직장의 월평균 급여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표 Ⅲ-4>에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5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이 44.9%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29.2%, 50만원 미만이 18.0%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체의 약 92.1%가 1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단위: 명, (%)) |
|||||||
|
구분 |
전체 |
50만원 미만 |
50만원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 |
2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
|
|
전체 |
89 |
16 (18.0) |
40 (44.9) |
26 (29.2) |
5 (5.6) |
2 (2.2) |
|
|
장 애
유 형 |
시각장애 |
4 |
0 (0.0) |
2 (50.0) |
1 (25.0) |
1 (25.0) |
0 (0.0) |
|
청각장애 |
6 |
1 (16.7) |
1 (16.7) |
0 (0.0) |
3 (50.0) |
1 (16.7) |
|
|
지적장애 |
57 |
12 (21.1) |
27 (47.4) |
17 (29.8) |
1 (1.8) |
0 (0.0) |
|
|
지체장애 |
2 |
0 (0.0) |
2 (100.0) |
0 (0.0) |
0 (0.0) |
0 (0.0) |
|
|
정서ㆍ행동장애 |
1 |
0 (0.0) |
0 (0.0) |
0 (0.0) |
0 (0.0) |
1 (100.0) |
|
|
자폐성 장애 |
8 |
2 (25.0) |
4 (50.0) |
2 (25.0) |
0 (0.0) |
0 (0.0) |
|
|
의사소통 장애 |
1 |
0 (0.0) |
1 (100.0) |
0 (0.0) |
0 (0.0) |
0 (0.0) |
|
|
학습장애 |
10 |
1 (10.0) |
3 (30.0) |
6 (60.0) |
0 (0.0) |
0 (0.0) |
|
|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21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p. 44 |
|||||||
2) 주거형태
(1) 현재의 주거형태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에서 나타난 현재의 주거형태를 보면 보호자 집(부모 또는 친인척)이라는 응답이 9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숙사(대학 혹은 사내)라는 응답은 1.4%, 의료 또는 거주시설 1.1%,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를 <표 Ⅲ-5>에 제시하였다.
|
(단위: 명, (%)) |
||||||||
|
구분 |
전체 |
독립주거 (혼자) |
보호자 집 (부모/친인척 등) |
기숙사 |
공동생활 가정 |
의료/거주시설 |
기타 |
|
|
전체 |
356 |
0 (0.0) |
344 (96.6) |
5 (1.4) |
3 (0.8) |
4 (1.1) |
0 (0.0) |
|
|
장 애
유 형 |
시각장애 |
15 |
0 (0.0) |
15 (100.0) |
0 (0.0) |
0 (0.0) |
0 (0.0) |
0 (0.0) |
|
청각장애 |
26 |
0 (0.0) |
23 (88.5) |
3 (11.5) |
0 (0.0) |
0 (0.0) |
0 (0.0) |
|
|
지적장애 |
177 |
0 (0.0) |
173 (97.7) |
1 (0.6) |
2 (11.1) |
1 (0.6) |
0 (0.0) |
|
|
지체장애 |
50 |
0 (0.0) |
49 (98.0) |
0 (0.0) |
0 (0.0) |
1 (2.0) |
0 (0.0) |
|
|
정서ㆍ행동 장애 |
7 |
0 (0.0) |
7 (100.0) |
0 (0.0) |
0 (0.0) |
0 (0.0) |
0 (0.0) |
|
|
자폐성장애 |
53 |
0 (0.0) |
50 (94.3) |
0 (0.0) |
1 (1.9) |
2 (3.8) |
0 (0.0) |
|
|
의사소통 장애 |
9 |
0 (0.0) |
8 (88.9) |
1 (11.1) |
0 (0.0) |
0 (0.0) |
0 (0.0) |
|
|
학습장애 |
17 |
0 (0.0) |
17 (100.0) |
0 (0.0) |
0 (0.0) |
0 (0.0) |
0 (0.0) |
|
|
건강장애 |
2 |
0 (0.0) |
2 (100.0) |
0 (0.0) |
0 (0.0) |
0 (0.0) |
0 (0.0) |
|
|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21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p. 20 |
||||||||
(2) 원하는 주거형태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에서 미래에 원하는 주거형태를 묻는 문항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보호자 집(부모 또는 친인척)이 85.7%로 현재 주거형태에서처럼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은 독립주거(혼자) 9.0%,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주거형태를 <표 Ⅲ-6>에 제시하였다.
|
(단위: 명, (%)) |
|||||||
|
구분 |
전체 |
독립주거 (혼자) |
보호자집 (부모/친인척 등) |
기숙사 |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
의료/거주 시설 |
|
|
전체 |
356 |
32 (9.0) |
305 (85.7) |
7 (2.0) |
10 (2.8) |
2 (0.6) |
|
|
장애 유형 |
시각장애 |
15 |
5 (33.3) |
9 (60.0) |
1 (6.7) |
0 (0.0) |
0 (0.0) |
|
청각장애 |
26 |
3 (11.5) |
20 (76.9) |
3 (11.5) |
0 (0.0) |
0 (0.0) |
|
|
지적장애 |
177 |
13 (7.3) |
157 (88.7) |
1 (0.6) |
5 (2.8) |
1 (0.6) |
|
|
지체장애 |
50 |
6 (12.0) |
42 (84.0) |
1 (2.0) |
0 (0.0) |
1 (2.0) |
|
|
정서ㆍ행동 장애 |
7 |
0 (0.0) |
7 (100.0) |
0 (0.0) |
0 (0.0) |
0 (0.0) |
|
|
자폐성장애 |
53 |
2 (3.8) |
46 (86.8) |
0 (0.0) |
5 (9.4) |
0 (0.0) |
|
|
|
의사소통 장애 |
9 |
1 (11.1) |
7 (77.8) |
1 (11.1) |
0 (0.0) |
0 (0.0) |
|
학습장애 |
17 |
2 (11.8) |
15 (88.2) |
0 (0.0) |
0 (0.0) |
0 (0.0) |
|
|
건강장애 |
2 |
0 (0.0) |
2 (100.0) |
0 (0.0) |
0 (0.0) |
0 (0.0) |
|
|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21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p. 22 |
|||||||
3) 여가생활 실태
(1) 여가활동 참여 유형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에서 여가활동의 유형과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문항별로 주어진 보기 중 우선 순위에 따라 세 가지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참여한 여가활동의 유형을 보면 ‘휴식 활동’이 87.1%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다음으로는 ‘취미 및 오락 활동’ 25.8%, ‘문화예술 관람 활동’과 ‘스포츠 참여 활동’이 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참여 유형을 <표 Ⅲ-7>에 제시하였다.
|
(단위: 명, (%)) |
|||||||||||
|
구분 |
전체 |
문화예술관람 |
문화예술참여 |
스포츠 |
스포츠 |
여행 및 관광 |
취미 및 오락 |
사회 및 기타 |
휴식 |
기타 |
|
|
전체 |
356 |
47 (13.2) |
24 (6.7) |
8 (2.2) |
47 (13.2) |
32 (9.0) |
92 (25.8) |
16 (4.5) |
310 (87.1) |
1 (0.3) |
|
|
장애 유형 |
시각 장애 |
15 |
2 (13.3) |
3 (20.0) |
1 (6.7) |
0 (0.0) |
1 (6.7) |
3 (20.0) |
1 (6.7) |
15 (100.0) |
0 (0.0) |
|
청각 장애 |
26 |
7 (26.9) |
2 (7.7) |
0 (0.0) |
8 (30.8) |
2 (7.7) |
3 (11.5) |
1 (3.8) |
20 (76.9) |
0 (0.0) |
|
|
지적 장애 |
177 |
22 (12.4) |
13 (7.3) |
3 (1.7) |
20 (11.3) |
19 (10.7) |
49 (27.7) |
9 (5.1) |
152 (85.9) |
0 (0.0) |
|
|
지체 장애 |
50 |
7 (14.0) |
1 (2.0) |
1 (2.0) |
8 (16.0) |
3 (6.0) |
14 (28.0) |
2 (4.0) |
46 (92.0) |
0 (0.0) |
|
|
정서ㆍ행 동 장애 |
7 |
0 (0.0) |
0 (0.0) |
0 (0.0) |
1 (14.3) |
1 (14.3) |
1 (14.3) |
0 (0.0) |
7 (100.0) |
0 (0.0) |
|
|
자폐성 장애 |
53 |
2 (3.8) |
3 (5.7) |
0 (0.0) |
8 (15.1) |
6 (11.3) |
8 (15.1) |
2 (3.8) |
46 (86.8) |
1 (1.9) |
|
|
의사소 통장애 |
9 |
2 (22.2) |
0 (0.0) |
0 (0.0) |
1 (11.1) |
0 (0.0) |
3 (33.3) |
1 (11.1) |
9 (100.0) |
0 (0.0) |
|
|
학습 장애 |
17 |
4 (23.5) |
2 (11.8) |
3 (17.6) |
1 (5.9) |
0 (0.0) |
11 (64.7) |
0 (0.0) |
14 (82.4) |
0 (0.0) |
|
|
건강 장애 |
2 |
1 (5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0 (0.0) |
1 (50.0) |
0 (0.0) |
|
|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21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p. 56 |
|||||||||||
(2) 여가활동 빈도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에서 참여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빈도를 물었더니 ‘매일’ 61.8%, ‘일주일에 몇 번, 매일은 아님’ 53.4%, ‘한달에 2∼3번’ 21.9%, ‘몇 달에 1번’ 1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 Ⅲ-8>에 나타내었다.
|
(단위: 명, (%)) |
|||||||
|
구분 |
전체 |
매일 |
일주일에 몇 번, |
한 달에 2∼3번 |
한 달에 1번 |
몇 달에 1번 |
|
|
전체 |
356 |
220 (61.8) |
190 (53.4) |
78 (21.9) |
38 (10.7) |
51 (14.3) |
|
|
장 애
유 형 |
시각장애 |
15 |
12 (80.0) |
7 (46.7) |
3 (20.0) |
0 (0.0) |
4 (26.7) |
|
청각장애 |
26 |
20 (76.9) |
11 (42.3) |
6 (23.1) |
2 (7.7) |
4 (15.4) |
|
|
지적장애 |
177 |
111 (62.7) |
90 (50.8) |
37 (20.9) |
22 (12.4) |
27 (15.3) |
|
|
지체장애 |
50 |
31 (62.0) |
28 (56.0) |
9 (18.0) |
5 (10.0) |
9 (18.0) |
|
|
정서ㆍ행동 장애 |
7 |
6 (85.7) |
2 (28.6) |
1 (14.3) |
1 (14.3) |
0 (0.0) |
|
|
자폐성 장애 |
53 |
27 (50.9) |
32 (60.4) |
10 (18.9) |
3 (5.7) |
4 (7.5) |
|
|
의사소통 장애 |
9 |
4 (44.4) |
5 (55.6) |
3 (33.3) |
3 (33.3) |
1 (11.1) |
|
|
학습장애 |
17 |
8 (47.1) |
15 (88.2) |
8 (47.1) |
2 (11.8) |
2 (11.8) |
|
|
건강장애 |
2 |
1 (50.0) |
0 (0.0) |
1 (50.0) |
0 (0.0) |
0 (0.0) |
|
|
출처: 국립특수교육원, 2021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p. 58 |
|||||||
2. 생활 실태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방안
2021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보고서 및 2023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통해 살펴본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취업실태, 주거형태, 그리고 여가생활 실태와 관련한 문제점과 원인 분석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취업실태
취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의 학교 졸업 후 취업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졸업 후 순 취업률은 48.6%였으며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나타난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의 평균 취업률은 겨우 34.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이 조사한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이 61.3%인 것에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졸업 후 취업률이 낮은 원인 가운데 한 가지는 졸업 전 진로 및 직업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54.2%에 그쳤으며,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교실수업(설명, 모델링 등)이 60.1%였으며 더 효과적인 방법인 지역사회에서의 직업 훈련은 23.8%에 그쳤다는 사실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21).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고등학교나 전공과에서의 직업교육의 정책변화 및 내실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즉, 직업교육 과정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학교와 직업교육기관이 연계를 강화하고, 재학 중의 직업교육 과정에서 교실 수업보다는 지역사회 현장에서의 직업훈련 시간을 더욱 확대하며, 기업에서는 취업한 장애인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한 적절한 직무배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안경숙, 이숙향, 2022).
한편, 한편으로, 직업교육 과정에서도 장애 유형별로 차별화된 접근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직업교육 운영방법에 있어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교실수업’이 각각 57.5%, 65.4%인 반면 ‘지역사회에서 직업훈련’이 각각 25.5%, 30.8%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직업교육 기간도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경우 각각 63.2%, 65.4%가 1∼2학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립특수교육원, 2021). 발달장애인의 경우 반복훈련, 실제 현장에서 교육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 운영방법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직업 훈련’의 비중을 높이고 직업교육 기간 또한 2∼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좀 더 강력하게 집행하여 장애인의 취업의 문을 넓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동법 제27, 2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 의무고용 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기준 의무고용 비율은 국가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로 정해졌으나 고용의무를 이행한 비율을 보면 정부와 공공기관 64.3%∼90.8%, 민간기업 43.7%로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특히 민간기업체는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 낮은 의무 고용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정책 시행, 장애인들 대상 의무고용 제도에 대한 인지 향상을 위한 홍보 등이 될 것이다. 특히 기업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부정적인 인식 변화와 취업 후 작업환경이나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건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유진하 등, 2022).
둘째, 취업한 직업의 종류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직업의 종류는 10가지 유형에 그쳤으며 제품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27.0%, 식음료 서비스 11.2%로 나타났다. 아울러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나타난 전공과 졸업생의 취업 현황을 보면 역시 제품제조업이 30.1%로 가장 높았고, 청소ㆍ세탁업 14.1%, 식음료 서비스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직업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원인은 직업교육 과정에서부터 제한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다는 점과, 힘들게 훈련을 마치더라도 취업처가 보호작업장이나 제한된 직종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에서 교육 및 훈련 업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32개 특수학교에서 운영 중인 현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기업의 사업직종을 보면 대부분이 커피 바리스타, 제과ㆍ제빵, 세탁, 도자기, 공예, 조립 등 제한적인데(국립특수교육원, 2023), 보다 더 다양한 직종의 훈련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교육 과정에서 취업할 직종의 기능을 습득하는 것뿐 아니라 직업 수행을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태도, 의사소통 능력, 일상생활 기능과 사회적응 능력의 습득이 강조되어야 하며, 실제 취업현장에서 장애인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한 적절한 직무배치와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체제가 강화될 때 장애인들도 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종과 직무 개발을 위한 연구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안경숙, 이숙향, 2022).
셋째, 직장으로부터 월평균 급여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월평균 급여 실태를 보면 전체의 약 92.1%가 1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2020년 기준 전국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 268.1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월평균 급여가 매우 낮은 원인으로는 직업의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종사 직종, 근무시간 등 다양한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보고서에서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졸업생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근로자는 59.6%에 그쳤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형태 또한 일반인과 경쟁고용은 32.6%에 그쳤고, 임금이 낮은 보호작업장 고용과 같은 보호고용이 4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21). 아울러 장애인 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2020) 결과를 보면 취업 장애인의 종사 직종으로 단순 노무 종사자가 29.7%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주당 일을 한 총 시간을 보면 18시간미만 24.7%, 18∼35시간이 15.9%로 나타나, 전체 인구에 비해 주당 18시간미만 일을 한 비율이 높고 36시간 일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종사 직종에서 단순 노무직은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임금 수준도 낮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이 직종에 근무하는 장애인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임금지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보건사회연구원, 2020). 아울러, 장애인 취업지원 정책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의 취업 등 보호고용을 지양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여 취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임금을 보장해주는 지원고용과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 정책의 강화가 바람직할 것이다(정재권, 2021).
2) 주거형태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에서 나타난 주거형태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학교를 졸업하여 성인기로 전환하였으나 무려 96.6%가 여전히 ‘보호자 집(부모 또는 친인척)’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혼자 생활하는 독립주거는 0명이며 부모를 떠나 생활하는 그룹홈의 경우도 0.8%에 불과한 점이다. 하지만 미래에 원하는 주거형태에서는 2018년과 2021 생활상태 조사 모두에서 ‘보호자 집(부모 또는 친인척)’ 거주는 감소되고 독립주거(혼자)나 공동생활 가정(그룹홈)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성인기 장애인이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정상화의 원리 실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따라서 정부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성인기 장애인이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가운데 한가지는 외부로부터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원의 종류는 경제적(금전적) 지원, 활동보조인 지원, 교통 및 이동수단 지원, 물품 및 생활 필수품(음식 등) 지원, 보조공학기기(보장구 포함) 지원 등 다양하다. 하지만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에 따르면 외부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50%에 불과하였다(국립특수교육원, 2021). 따라서 정부에서는 더 많은 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정책의 시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거주할 수 있는 독립주거나 주거시설(예: 그룹홈) 공급과 운영방법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 독립생활 시 외부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 체계의 수립 등이 필요할 것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21).
정부의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주거형태에서 다양한 유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주거 서비스 공급이 다양화되고 확대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소그룹형 주거시설, 집단가정, 단독과 부부가정 등이 있고(하춘자, 2006: 오혜경, 정한나, 2014 재인용), 일본의 경우 복지홈, 그룹홈, 케어주택, 생활홈 등이 운영되고 있다(강동현, 2008: 오혜경, 정한나, 2014,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주거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오혜경, 정한나, 2014). 특히 지적인 능력과 사회관계 형성 능력의 부족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 생활’을 촉진하는 정책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최근의 발달장애인 주거생활 지원의 패러다임인 ‘상대적 자립(relative independence)’ 지원, 즉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결정하는 완전한 자립은 불가능할지라도 이전의 생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는 자립생활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삶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서비스나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일상생활지원(식사나 청소 등)’, ‘주거유지지원(주택 개보수 등)’, ‘지역사회 자원망 형성(단골 마켓, 병원 등)’, ‘사회참여지원’(취업이나 여가할동 등), ‘심리ㆍ정서적 지지(개별상담이나 고충상담 등)’, ‘정보제공(복지제도 및 서비스 관련 정보 등)’ 등과 같은 분류를 통해 개별 장애인에게 맞는 구체적인 지원서비스와 세부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채성현 외, 2017).
3) 여가생활 실태
여가생활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극적인 여가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휴식 활동’이 87.1%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취미 및 오락 활동’ 25.8%, ‘문화예술 관람 활동’과 ‘스포츠 참여 활동’이 13.2%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며, 이는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둘째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횟수에 있어서 한 달에 2∼3번 혹은 몇 달에 1번이 36.2%로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보면 5점 만점에 3.32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불만족에 응답을 한 이유는 ‘여가 정보 및 적합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37.5%, ‘여가시설이 부족하여’ 25.0%,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와 ‘여가활동을 위한 이동 및 편의 시설 제약으로 인하여’가 18.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여가환경 및 여건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정책수립이나 제도 마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원리나 철학이 있다고 생각된다. 2015년에 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14조에서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이라는 제목 아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가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은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만 인식하여 지원하는 방식의 접근보다는, 다양한 장애 유형별, 연령별 장애인 개개인이 누리고자 하는 삶의 방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신진호, 홍서윤, 2021). 가령 여가시설에서 지체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 및 편의시설 제약 등의 물리적 장벽의 제거,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점자블록 설치의 확대 등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의 목적이 비장애인과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령 권혜준 등(2021)에 의하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의 목적은 ‘마음의 안정과 휴식’이 27.2%로 가장 비율이 높은 반면에 비장애인은 ‘개인의 즐거움’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들이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는 장애인 자신들이 여가활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정서적 안정을 찾게되며 일상생활에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일 또한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의 여가활동의 동반자의 경우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화, 김미옥, 2015; 국립특수교육원, 2021).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인식 즉, 장애인은 가족이 책임져야 할 부양가족이라는 인식이나 한계에서 벗어나 함께 사회생활을 영위할 이웃이요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실제적인 방안으로는 여가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벽 혹은 여가제약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요구되는 물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이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송진영, 2021; 신진호, 홍서윤, 2021; 윤세웅 등, 2022). 예를 들어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의 설계, 외출지원, 이동편의 지원, 의사소통 지원, 장애를 고려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 등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송진영, 2021). 또한 보건복지부(2020)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외출, 문화공연 관람, 대중교통 이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이유로 TV 시청과 같은 실내에서의 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 이외의 대중교통 시설 취약지에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저비용 택시 운영, 수시 콜 대응형 장애인 콜택시 제도 강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자막 해설 등과 같은 편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송진영, 2021).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2021 장애학생 졸업 후 생활상태 조사 보고서 및 2023 특수교육연차보고서를 통해, 학령기를 마치고 성인기로 전환한 장애 졸업생의 생활 상태를 취업실태, 주거형태, 여가생활 실태 측면에서 탐구해보고 각각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및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필요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취업, 주거형태, 여가생활은 인간의 삶의 질이나 생활의 만족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며, 따라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이나 향상을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취업실태에 있어서 장애인의 취업률은 저조하며 전체 인구의 취업률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고, 취업한 직업의 종류도 제한적이고 월평균 급여 또한 전국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직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참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도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김동화, 김미옥, 2015; 박용원, 나운환, 2022). 또한 취업은 장애인 개인에게 소득을 통해 삶의 질의 수준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자존감을 고양시키고,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정재권, 2021).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장애인도 통합된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이고 생산적으로 생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이를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제도(법, 지원체계)의 지속적인 정비와 실천,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 등이 어우러질 때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통한 삶이 질의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주거형태를 보면 학교를 졸업하여 성인기로 전환하였으나 무려 96.6%가 여전히 ‘보호자 집(부모 또는 친인척)’에 거주하고 있어서 독립생활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래에 원하는 주거형태에서는 ‘보호자 집(부모 또는 친인척)’ 거주는 감소되고 독립주거(혼자)나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등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서의 적절한 정책과 제도를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장애인 주거지원에 있어서 시대의 변화와 함께 지원의 원칙이나 철학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장애인 주거형태의 지원은 기본적으로 세분화, 개별화, 복합화되는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 및 선호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연령, 자립생활이 가능한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요구나 선호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등 인지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 대해 경우 우리 사회에서는 선택과 결정의 주체라기보다는 서비스 수혜를 받는 객체로서 의존적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그 결과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나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보다는 보호자나 전문가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었다(김동화, 김미옥, 2015). 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와 개인의 안녕감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의 측면에서 개인의 선택과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애인 주거지원은 주거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장애인에게 있어서 주거는 단순히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물리적 환경보다는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능향상을 위한 환경이며, 자립성을 향상시키고 이웃과 다양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김정희 등, 2011).
셋째, 여가생활 실태에 있어서는 휴식 활동이나 가정에서 TV시청 등을 비롯하여 소극적인 여가활동의 비율이 높았고, 참여하는 빈도도 낮았으며 만족도 또한 낮은 편이었다. 장애인의 여가활동은 장애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제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마음을 평정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며, 삶에 건강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기여하여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김동화, 김미옥, 2015). 최근의 연구를 보면 장애인의 여가활동 참여는 생활의 만족 뿐 아니라 자신의 장애 수용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송진영, 2021). 여가활동의 촉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자신들도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예: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여가활동이 주는 이익이나 혜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권혜준 등, 2021). 아울러 장애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를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긍정적인 인식이나 태도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윤세웅 등, 2022). 즉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 역시 문화, 여가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하며, 장애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의 향상은 장애인 자신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이다(송진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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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접 수 일: 2023.10.31
수정원고접수일: 2023.12.15
심 사 완 료 일: 2023.12.15